‘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주제로
3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서 토론회
위원들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제외 범위 최소화해 실효성 높여야”
영세사업장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근로감독관 확충도

지난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가 출범한 모습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가 31일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을 위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작은 사업장이 주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축소 등처럼 제도가 뒤늦게 적용되거나, ‘중대재해처벌법률’, ‘파견근로자보호법’처럼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용제외 범위를 최소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노동법의 기본적 방향은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수가 확충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사업장은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어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며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소장은 “정부 위원회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지방정부에 ‘작은사업장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문제도 결국 당사자들이 가장 잘 풀 수 있다고 본다. 작은 사업장에 많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노동권 및 노동조건 제고를 위해 오늘 토론회가 방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설치된 계층별위원회다. 출범 이후 ‘플랫폼노동위원회’ 설치 제안 등 비정규직 관련 의제 개발에 노력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노동단체, 작은 사업장 지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종합된 내용을 유관 단체들과 공유하고 의제를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규율과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