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 매출감소 사업자 대상 지급

신속지급 대상 약 250만개사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문자 메세지 안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로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받은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과 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 문자가 발송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지급 첫 3일인 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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