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 약 179만명

서면계약서 작성 28% 불과…계약 외 요구 등 부당대우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배달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절반이 불공정 계약이나 보수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에도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는 것이다.

배달기사와 같이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약 22만명으로, 취업자의 0.9%에 달한다..

연구소가 지난해 10~11월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복수 응답)는 '시간 유연성'(28.2%)과 '일거리를 구하기 쉬어서'(23.8%)가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본인의 일자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 가능'이 84.5%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100점 만점에 자율성 및 권한(60.3점), 작업 시간(59점), 소득 및 보수(56점), 적성 및 일의 흥미(56점)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직업 안정성(49점) 등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부당한 대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계약 체결 방식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면계약 체결은 28.2%에 불과했다.

34.9%는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마저도 21.6%는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었다.

특히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20.1%, 부당한 작업 지속 요구 17.7%, 계약 조항 이외 작업 요구 16.9%, 계약된 보수 지급 지연 14.7% 순으로 부당 대우 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배달 업무의 경우, 호출 무응답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도 45.5%나 됐다.

고객으로부터 폭언(14.6%), 괴롭힘(6.6%), 성희롱(3.9%), 폭행(3.1%)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당 대우 발생 시 '그냥 참고 넘김' 응답은 절반 가량인 43.9%로 집계됐다.

노동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29.9%)나 노동단체(10.6%), 공적기관(10.4%)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미미했다.

플랫폼 업체에 자체 분쟁조정 절차가 있다는 비율 역시 13.9%로 매우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노동법 적용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계약 조건을 정해진 형식으로 사전에 제공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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