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 사업장 2000여곳 현장 점검

2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 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 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점검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6일 고용부는 전국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점검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2만3000여곳에 대해 자율 점검을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감염취약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법무부와 5인 이상 사업장 1만19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역 상태가 미흡한 357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작업 중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식당 내 식탁 가림막 설치, 기숙사 침대 간 거리 확보 미흡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언어 문제로 방역 수칙을 알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도 진행했다.

고용허가 외국인과 사업주에게 불법체류자 검사 시 '불이익 없음' 안내 문자를 발송(25.7만건)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크고 작은 사업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사업장 방역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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