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폭언·폭행...피해자 우울증 겪어
재판부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도 우울 증상 있어"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등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2일 재판에서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함께 일하는 후배 A씨(33)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8월8일 사무실에서 A씨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거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나 가야지, 안 그래?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다 종친다,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고 살지 마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

지속적인 폭언에 A씨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0월2일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를 위협하는 듯이 책상 위로 두께 약 8cm~9cm의 범죄조회동의서를 1회 세게 내리치며 폭행했다. 11월22일에는 서류 정리 중인 A씨를 향해 무선전화기를 던져 A씨 왼쪽 손등에 전화기를 맞게 했다. 11월29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A씨 머리 위로 여러 차례 휘두르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개월간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해 피해자가 우울장애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아온 점에 비춰, 조언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