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접근해 나체 사진 강요 및 음란물 제작

1심 소년법상 최고 형량 선고…검찰 "형량 무겁다" 항소

대법 "형량 부당하다 할 수 없어…원심 판결 정당"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미성년 여성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A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같이 노예작업을 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 등과 같은 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팀원들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수익은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사원 복지는 유아·유딩·초딩·중딩·고딩·대딩 등 보고 싶은 모든 자료를 원할 때마다 무료 지원한다' 등과 같은 제안을 하며 팀원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모집글을 보고 약 7명이 A군의 범행에 동참했으며, 이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아동·청소년들의 트위터에 접속해 인터넷상에서 한 비공개 일탈 행위 게시물들을 확보했고, 이후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게시물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작한 성착취물 69개를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자신이 보유한 또 다른 성착취물 178개를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피싱사이트를 최초 제작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21세 B씨(닉네임 ‘슬픈고양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군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줬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연달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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