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온라인 강의 무단접속...
30분간 음란물·혐오발언 송출
윤 교수, 25일 침입자 고소

ⓒpixabay<br>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자신의 온라인 강의에 들어와 음란한 사진과 비난 발언을 올린 신원 미상의 외부인 A씨를 업무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자신의 온라인 강의에 무단 접속해 음란물을 올리고 혐오발언을 쏟아낸 외부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2일 윤 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에 무단으로 침입해 약 30분간 대화창에 윤 교수를 비난하는 글과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 ‘느XX 할카스·할배카스’(성매매를 하는 중·노년층을 비하하는 말) 등 혐오발언을 했고, ‘난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 안 통한다’며 조롱했다. 

윤 교수는 25일 A씨를 업무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세종대 역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여성신문에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침입자는 제 수업에 들어와 혐오발언을 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뒤 남초 사이트에서 이를 전시·과시하며 영웅으로 추대받고자 했다. 하지만 여성혐오성 행동은 영웅주의적 행동이 아닌 범죄 행위다. 재발방지를 위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겸 측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유튜브 캡처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전파한 용어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이며, 초등학생부터 2030까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보겸은 이에 반발하며 2월8일 자신의 유튜브에 '논문에 여성혐오자로 박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후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세종대, 국민신문고 등에 윤 교수를 비난하고 해당 논문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교수가 출강 중인 세종대로 찾아가 윤 교수를 비난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다. 윤 교수는 "현재 화상 강의 침입자는 물론 온라인상 혐오성 댓글도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고 제보도 받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철학연구회는 19일 홈페이지에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 절차상에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논문에 대해 본 학회는 회칙에 따라 게재 판정을 유지한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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