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대표발의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모든 국민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까지 원하기만하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몇몇의 남성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던 문제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게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에 제정안은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성인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성인지교육 점검, 전문인력양성 등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 추진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권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실시되던 성평등 관련 교육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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