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국회 가결
첫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
피해자 범위 협소 한계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9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다.

국회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22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가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됐다.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통고처분 388건, 즉결심판 150건) 10.8%에 불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은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지만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며 “법 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됐다”며 “여가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스토킹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하여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안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해 피해자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로 구분 짓고 법이 보호하는 피해자를 한정적으로 규정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인식”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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