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는 삶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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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이 1989년 11월 20일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동권리주간을 선포했다.”

이양희 아동권리추진위원회 위원장(유엔아동권리회 위원,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은 아동권리 주간이 선포된 배경을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약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유엔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대해 홍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NGO가 나서서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위원장이 설명하는 아동권리는 이론이 아니다. 바로 삶에서 실천하는, 아니 삶 자체인 것이다.

아동권리는 크게 생존권리, 발달권리, 보호권리, 참여권리로 나눌 수 있다. 생존권리는 말 그대로 생존에 관한 문제다. 유아예방접종·영양공급·깨끗한 식수와 환경 등이며 교육·성장·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은 발달권리에 속한다. 보호권리란 유해물질이나 환경·정보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유해사람으로부터 보호도 필수적이다.

이 위원장은 “유해사람이란 말은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나 성매매를 말한다”며 “무엇보다 아동권리의 핵심 내용은 참여권리다”고 밝혔다.

참여권리는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생소한 개념으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권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해야된다”며 “약자라고 얘기되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 그나마 참존권이 있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참여권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상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회 위원으로 있는 이 위원장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아동권리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다. “열이면 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아동권리 위치다.

그 대답에 곤란함을 느낀다. 문화, 역사, 지역 모두가 다른 나라들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뿐더러 그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지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위원장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또한 “그럼에도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동권리에 대해 알리고 교육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인권에 대한 커리큘럼과 교육이 돼야 하며 국회, 사촵입법부, 노동부 모두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 뿐 아니라 모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면 왕따나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한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 인류가 아동 권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권리추진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내외 아동 권리증진에 지원이 가능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아동권리센터'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양희 위원장은 올 2월 10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차 아동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한국 아동권리학회의 창설 주역으로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하는 등 아동권리와 관련한 학회 및 시민단체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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