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업무 보고 등 업체 관리·감독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종속관계 중심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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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가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 등을 받아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웨딩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2~2017년 소속 웨딩플래너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64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은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A씨는 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직원들의 세금관리를 맡았으며, 직원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체가 거래 업체 및 가격을 선정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인사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법상 근로자 여부를 따질 땐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A씨 업체 측이)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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