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22일부터 실시
서울시민·서울 소재 사업체 근무자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가 22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을 선정해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해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 및 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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