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전면 개정
연구윤리 점검표 도입·검사 의무화 등

행정안전부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정책연구 참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 검수도 받아야 한다. 표절 등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4일 정책연구 표절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을 제공했다. 연구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대해 연구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정책연구보고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 중복과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해 오는 4월 초에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연구는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