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뉴시스.여성신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문형욱(25·닉네임 ‘갓갓’)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린 예정이었다. 증거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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