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문형욱(25·닉네임 ‘갓갓’)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은 11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린 예정이었다. 증거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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