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자 중고교 20~25%
아직도 속옷 착용 여부·비침 정도 제한...어기면 벌점
“과도한 학생 인권침해” 비판 나와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로
‘학교, 학생 복장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삭제

서울에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4.30.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하복을 입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여자 중고교 10곳 중 2곳에서 학생 속옷의 무늬와 색깔까지 학생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어기면 벌점을 부과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이 아닌 모든 속옷에 벌점 부과’,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구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등이다.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면서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여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앞서 지난 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문제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전면 삭제된 조항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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