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 열려
조주빈, 1심서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총 45년 선고받아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재판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조씨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아 총 4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 사건이 항소 됐는데 우리 재판부로 가져와서 붙여서 하면 되겠냐"며 "(이 사건들을 병합해) 다음 기일에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1년을 선고받았던 '부따' 강훈과 박사방 직원 한모씨 사건도 함께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병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수익 약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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