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수양부모협회 어린이 돕기 위한 콘서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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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가정의 목적은 다시 부모 품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민아(가명 6세)가 수양부모 집에 온 것은 다섯 살 때다. 건설현장에서 바닥공사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1년 이상을 트럭에서 살았다.

당시 어머니는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였다. 민아는 아버지가 기저귀를 채우고 물병을 물려 트럭에 두면 그 안에서 혼자 하루 종일 놀았다. 아버지는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민아는 트럭 앞자리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놀다가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리 한 쪽의 발육이 늦어 다리를 약간씩 절었다. 그나마 일거리가 있을 땐 다행이지만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전긍긍하다 결국 민아를 수양가정에 맡겼다.

민아가 처음 수양가정에 왔을 때는 가끔씩 변을 가리지 못하고 언어장애 현상도 있었다. 민아의 자폐증과 실어증 등의 문제로 수양부모는 친자녀와 함께 유아원에 등록해 교육을 시켰으며 놀이와 학습을 통한 말하기 연습도 했다.

지금 민아는 표정도 밝아지고 언어장벽 문제도 해결했으며 다리 저는 상태도 완벽하게 치료됐다. 무엇보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던 습관이 없어져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았다.

민아를 맡은 수양부모는 “수양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그나마 행복하다”며 “수양부모의 손길조차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고 말한다.

매년 7천여 명의 아이들이 갖가지 사회문제, 이혼, 가정불화, 미혼부모 등의 문제로 버림받고 있다. 이 중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입양원으로 보내지고 이 아이들 중 2,300여 명은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떠난다. 한국은 여전히 해외 입양 1등국이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회장 박영숙)는 이렇듯 줄지 않는 해외 입양의 대안으로 수양가정(가정위탁보호)을 권한다. 수양가정은 입양과 달리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아동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수양부모협회측은 “수양부모제도는 버려진 아이뿐 아니라 비행청소년들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면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런 뜻을 살려 지난 12일 하얏트호텔에서 '가을밤 사랑나눔 콘서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수양부모 보호 어린이 돕기에 사용된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수양부모가 되려면

수양부모를 희망하지만 막상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수양부모와 관련해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사)한국수양부모협회(www.ngopower.net)가 있다.

수양부모가 되기 위한 기준은 '일반적인 가정'이다. 범죄나 마약 등의 약물 경험이 없고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측은 “부모가 직업이 있어야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또한 부모양성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현재 1년에 4번 수양부모양성교육을 연다. 모두 8시간으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수양부모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 사회복지과 교수, 아동보육전문가, 아동심리상담전문가, 치과 및 소아과 전문의, 아동복지담당자, 수양부모경험자, 협회 간사 등으로 아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하우스룰 작성하기'가 있다. 수양부모가정에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집안의 룰 즉 가정규칙을 작성해 벽에 붙여놓아야 수양부모로서의 자격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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