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 B씨와 공모해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질소가스를 이용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질소가스를 흡입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혼자 살아남았다.

A씨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진 30억원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가족 모두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와 아들까지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와 아들은 이를 동의한 바 없이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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