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새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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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대한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나와 있다.

당시 정무장관실은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해 총괄·조정했고, 각 부처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해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며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됐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의 성장동력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로, 다시 여성부로 개편이 반복됐는데 2010년 3월 19일 개편된 여성가족부는 규모가 2배 이상 확장됐으며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차별금지는 물론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게 됐다.

본인은 여성가족부가 여성부 출범당시의 목적인 성평등과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많은 정책을 개발하겠지만, 조세전문가로서 여성의 경제적 기반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개정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우대규정이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는데, 주로 여성배우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소득세법의 배우자공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1) 배우자가 있는 소득자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연 1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된다.

(2)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 한명의 소득자에게만이 공제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공제는 다음 A와 B중 큰 금액으로 하되 최고한도는 30억 원으로 한다.

A. (가)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나) 공제한도액: 모든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생존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생존한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

B. 5억 원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공제받는 상속재산공제액은 (가)의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기본이지만, (나)의 산식에 의해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30억 원이 공제최고한도액이 된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체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

세 번째,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생전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로부터 살아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6억 원(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임)까지만 공제한다. 즉 10년 단위로 6억 원씩 반복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규정된 배우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는 금액이 크지 않고. 1년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 실익이 없지만,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제도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반확충을 위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공제는 30억 원이다. 반면 배우자가 살아서 받는 증여의 재산공제는 6억 원에 불과하다. 다만, 10년마다 다시 증여가 가능하지만 무려 50년이 경과해야만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경제 주체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남성들이며, 대체로 여성인 부인들이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부인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 남편들이 재산을 미리 줘서 경제적 기반도 쌓고, 재산관리능력도 키울 수 있게 증여재산공제를 배우자가 사망 시 받게 되는 30억 원까지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공인회계사로서 그동안 상속증여에 관한 자문을 많이 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인이 연로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재산관리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휘둘림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부인이 젊을 때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왔으며,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 시 배우자공제를 사망 시 배우자 공제한도인 30억 원까지는 증액시키는 관련세법의 개정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개정작업을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다.

<br>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새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br><br>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삼덕회계법인 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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