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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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시민을 만나 인권상담을 실시해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한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자원을 받는 복지지관 등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2017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권보호관이 현장으로 다가가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한다. 상담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련된 진정 접수도 가능하다.

인권보호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한다.

인권 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우편, 전화(270-0492),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담 건수는 56건이다. 코로나 19로 활동에 제약이 심했던 작년에만 1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금년 봄,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대상 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대전시민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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