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행 내용 고려"
징역 1년6개월형 법정구속

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2월 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혜민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측은 2월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교사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들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용화여고 학생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했고 A씨는 결국 기소됐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모여 모교의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며 시작됐다. 그해 4월 재학생들도 선배들의 취지에 공감하며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이며 스쿨미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용화여고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오래된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그 당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벌금형도 가능한데 범행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회원은 “(가해 교사 측이) 어떤 이유로 항소를 했는지 아직 항소 이유서를 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검사 측에서 먼저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았을 때 처음 양형을 5년 구형했는데 재판에서 1년 6개월이 나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5년 구형하면 재판에서 3년 정도 나온다는데 1년 반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검사 측에서 먼저 항소장을 냈다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대단하다고 평가되고 검사가 먼저 내서 가해 교사도 따라 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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