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도주 우려"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법원이 성추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내렸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월28일 서울 금천구 한 빌라에서 흉기로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든 여성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여성은 깨어나 A씨 뺨을 때렸고, 이에 A씨는 흉기를 들어 공격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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