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알패스 등 유통 중점 단속

10대 이하 피해자 비율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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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과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최근 첨단 조작 기술인 '딥 페이크(Deep Fake,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후,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이버 성폭력을 24시간 모니터링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수사 결과 10대 이하 가해자 비율은 30.5%, 피해자 비율은 60.7%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범죄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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