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적용된 소상공인 한정

'손실보상' 문구 법제화…대상·기준은 추후 조정 여지 있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이르면 7월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법적 지원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하고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5인 이상 직원을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다음달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7월 중엔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백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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