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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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초등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 당시 가족 모임에서 초등학생이던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중학생이 된 뒤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 등에서 이어졌다.

B씨는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B씨는 2017년 어느날 갑자기 A씨에게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받았다.

B씨는 과거 끔찍한 악몽이 떠올랐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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