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체부 표준계약서 확정고시에 반발
출협 “출판사에 불리...편향된 계약서”
출협 자체 표준계약서 내놨지만 작가단체들은 '반대'

문체부가 확정 고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사에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가 확정 고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사에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에서 통합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판계 단체인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이하 출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해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계약서라는 주장이다. 

이어 "문체부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불리한 계약서"라며 "출판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취지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 및 강제 사용 시도,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이에 작가단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출판 계약 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로 정하도록 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출협은 문체부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작가가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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