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 상해 입혀

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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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 34분경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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