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가해 선수 선발·대회 참가 제한
학교폭력 이력 통합관리
피해자 회복 지원·집중 신고·현장 점검 강화 등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OK금융그룹 심경섭(왼쪽)과 송명근.  ⓒ한국배구연맹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배구선수 OK금융그룹 심경섭(왼쪽)과 송명근. ⓒ한국배구연맹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종합대회에 출전을 제한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제재규정의 종합적 점검·정비도 진행한다. 또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하면서 사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학폭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해 영구 퇴출,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 정보 통합 관리 방안도 수립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박상하. ⓒ한국배구연맹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은퇴를 선언한 배구선수 삼성화재 박상하. ⓒ한국배구연맹

피해자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게 한다. 합숙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SNS를 통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해, 경기실적 외에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의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중학교 기숙사는 감축을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하는 등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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