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이 무겁다"...피의자 "반성하고 있다"

사제 폭발물 자료사진.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여성신문·뉴시스<br>
사제 폭발물 자료사진. 이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여성신문·뉴시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다. 폭발물을 터뜨린 위치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폭발로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기사 ▶ 짝사랑 아닌 스토킹 범죄… 여성 집에 사제폭탄 터뜨린 20대 남성 검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6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알려졌다.

A씨는 때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폭발물을 제작했다고 드러났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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