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내 600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이 실시된다. ⓒPixabay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을 실시한다. ⓒPixabay

오는 3월부터 서울시민은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이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외장형 등록방식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4~8만원이지만 서울시민은 1만원에 진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해 3만20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은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며 2019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서울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동물등록에 참여하길 권고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파운드 애니멀스(Found Animals)’에 따르면 반려견에 대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록을 의무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등이다. 이밖에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주의 몇몇 지자체, 호주 4개 지자체 등에서 동물등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