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5년간 전문직 성범죄 입건 수 1위 의사
한국여성의전화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의협 “의료법 개정안 분노… 총파업 불사”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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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성단체는 “성범죄자 의사 자격 제한은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동안 가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했고 의료인 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가 오히려 병원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병원과 수사기관, 가해자 측의 비협조와 2차 피해를 감당하며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직 성범죄 입건 수 1위 ‘의사’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수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1위였다. 5년간 41명인 변호사에 비해 15배에 달한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안은 전무하다.

여성의전화는 “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료계 내 성폭력 예방, 사건 발생 시 징계 및 처리 절차, 2차 피해 방지, 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성범죄·살인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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