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규칙안 입법예고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의 복붙(복사-붙여넣기)”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공무폰부터 제출하라”고 규탄했다.

23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따르면 해당 규칙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은 서울시장(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칙안에는 사건 발생 시 조사, 징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시장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의 조치로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징계 조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시했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성폭력예방책을 언론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태도부터 고치고 서울시 위력성폭력의 증거인 박원순 공무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책임부터 져라”라고 규탄했다.

네트워크는 규칙안 내용이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은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공무원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살한 이후 유족이 고용주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 법원이 서울시에 주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때 나온 것이 ‘2차 피해 개념’이고 ‘제3자 익명제보’이고 ‘가해자 무관용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다시 만들어 낸 것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대책’”이라며 “이 지침을 서울시는 2018년 3.8 여성의 날 #서울 위드유프로젝트(#WithU)로 홍보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3.8 여성의 날에도 명칭만 조금씩 바꾼 지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내 홍보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만 이번 발표에 차이가 있다면 여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법규로 입법예고했다는 점뿐”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이미 국가시스템을 통해, ‘조직의 장’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이나 법규 법이 없어 서울시가 직장 내 성폭력에 눈감고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네트워크는 “진심으로 서울시청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이자 성폭력사건의 증거폰을 유족으로부터 회수해서 검찰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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