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지원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오는 3월1일부터 접수

고용유지지원금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무급휴직 노동자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3일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유급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노동자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거나 하는 노동자는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된다.

선정 1순위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근로자다. 2순위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미용시설, 영화관 등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다. 3순위는 그 밖의 업종 근로자다.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21일~23일 안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4월 26일~30일 사이에 지급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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