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학중 귀국한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안모씨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본지 751호>
안씨는 유학중 일시 귀국한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 녹화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가능성을 언급, 이 공판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녹화진술의 증거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