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피해아동의 비디오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유학중 귀국한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안모씨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본지 751호>

안씨는 유학중 일시 귀국한 여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 녹화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가능성을 언급, 이 공판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녹화진술의 증거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