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잠자던 동료 재소자에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해남교도소 수용동에서 옆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뒤에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에 비춰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