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29일 사이 복무 중인 강원도 모 군부대 샤워장 내 탈의실과 체력단련장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29일 사이 후임병 1명이 상급자에게 추행 피해를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손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