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351명 설문 조사

우리나라 30∼40대 법조인들은 높은 성의식을 가진 반면 남성중심적인 통념으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피해자 의견을 적극 대변해야 할 검사들이 판사나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판사 97명, 검사 90명, 변호사 164명 등 총 351명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의식, 성역할 의식, 성애의식으로 살펴본 법조인의 성의식은 평균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의 경우 법조인의 84.14%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응답해 성별의식 중 가장 진보적인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 의식의 문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나 실제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됐다. 63%의 법조인이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해 억제할 수 없는 본능으로 남성의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60% 이상이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답해 사회적인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상담소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교육 커리큘럼 ▲여성관련법 전공계열화 ▲전문연수기관으로서 비정부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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