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 견적분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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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할 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해외이사 화물 운송업체 선택단계

- 복합운송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여러 군데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 가격을 비교한다.

턱없이 낮은 견적가격은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

-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로부터 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 고려한다.

권위있는 국제이사화물 단체로 FIDI, OMNI가 있으며 각 대륙별 이사화물 단체도 있다. 서비스 인증으로는 FISO에서 수여하는 FAIM인증이 대표적이다.

계약단계에서 주의할 점

-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이너 TAX, THC, 부두이용료 등.

- 구체적인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표시여부를 확인한다.

화물배치, 내포장 개봉, 포장재 수거, 가구분해 및 조립 등의 포함여부. 일정 층수 이상까지의 화물 운반시 추가비용 지불 여부.

- 화물 파손·분실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화물 파손 등의 위험이 높다. 또한 현행 제도상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화물 파손 등의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각 화물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 각 이사화물의 보험가입액은 차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 주인이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정해야 한다.

※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이민,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해외이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외 이사는 포장, 내륙운송, 수출입통관, 선적 및 해상운송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비스업체를 이용한다. 그러나 거래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며 출국후 다시 대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삿짐의 부피를 부풀리거나 각종 명목의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해외 거주 소비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확한 견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장후 부피가 늘었다며 견적가보다 추가된 운임을 요구하거나 포장후 화물 부피가 늘었다며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포장후 최종 계약한 운임이 견적가보다 높은 경우가 39.5%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이삿짐이 늘지 않았지만 포장해보니 짐 부피가 컸기 때문(61.0%)'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측은 “해외이사 화물운송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체결이 많다”며 “해당 기관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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