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19일 국회 복지위 통과
의협, 즉각 반발 성명 발표...총파업 예고에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경고까지
교통사고나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 보면 환자 불안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러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가중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또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 취소는 과잉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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