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벌금 500만원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만 10개월 원아 D양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이용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감은 뒤 손으로 D양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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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