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조사 받는 도중에도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 메시지

배다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서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괴롭힌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온라인 캡처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괴롭힌 A씨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온라인 캡처

2년간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렸다.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년 전 첫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사회관계망(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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