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수천건 내려받아…SNS통해 구매도

법원 "초범이고 반성"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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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의 전신이 노출된 영상을 내려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총 2차례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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