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운영자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10장 사진과 링크를 입수,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배 모 씨에게 텔레그램 방 운영권한을 넘겨받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규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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