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팻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운영자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10장 사진과 링크를 입수,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배 모 씨에게 텔레그램 방 운영권한을 넘겨받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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