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br>
신고리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동소송인단은 신고리 4호기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없이 진행된 운영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 등 안전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정된 조건부 운영허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원고들 중 원전 부지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든 각 주장에 대해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시행해 온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정기 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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