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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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에 격분해 동료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께 진안군 한 농장에서 직장 동료 50대 B씨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의식불명이던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해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업무 분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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