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비원에 분리수거·주차 시키면 근로기준법 적용
이재갑 장관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 한층 두터워지길"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월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 등 경비 외 업무를 계속할 경우 앞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이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 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여건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시업무 외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판단,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승인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효기간 3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비원 처우 개선 대책도 나왔다. 아파트 측은 경비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경우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해 경비원이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 휴무를 보장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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