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신고

'정부24'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하겠다"며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돼 두 가지는 지난해 7월말 시행됐고 임대차 신고제는 올해 6월 시행한다.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임대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현재 기재하고 있는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외에도 추가로 신규 혹은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상세 정보를 추가로 들어간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전입신고를 할 때 세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 공개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 계약의 약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원스톱'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 방안 등은 오는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시범대상의 범위와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가격변동 등도 추가로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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