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짓밟고 맥주병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징역 7년→5년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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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인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부인 B씨의 머리를 93회 가량 짓밟고 맥주병 등으로 몸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 밖으로 피신해있던 중 귀가 중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얼굴뼈 골절, 엄지손가락 절단, 치아탈구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매,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5년 B씨가 A씨의 폭행으로 응급실을 찾은 점, A씨가 평소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를 죽일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고, 2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신감정 전문의가 A씨가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고 증언한 점, 범행 당일 A씨가 상갓집에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점, 술과 함께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공격적인 성향이 더 쉽게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소송도 조정으로 끝났고 A씨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식당의 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했다"며 "B씨의 자녀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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