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Pixabay
금괴 ⓒPixabay

금괴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50대 은행 지점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아프리카 가나,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30%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고객 C씨를 속여 19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금괴 수입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나 등에서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금을 들여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외국어 능통 인력이나 거래처 확보 담당 인력 등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속였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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